웹발전연구소·숙명여대 IT융합비즈니스전공·한국ICT인증위원회 평가

[조은뉴스=윤정희 기자]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공기업 대다수가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완전 또는 부분 차단하여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형 14개와 준시장형 16개 등 총 30개 공기업 중 9개 기관(30.0%)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하고, 5개 기관(16.7%)이 부분 차단하여 모두 14개(46.7%)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토지보증공사 등 9개 기관은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는 완전 차단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은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6개 공기업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개방(전체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공공기관 중 공기업 웹사이트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검색엔진 차단 여부만을 평가하였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석사과정 남녀 신입생을 모집한다(온라인 접수: http://gss.sookmyung.ac.kr)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분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부분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내의 정보를 전체차단 부분적으로 차단하거나 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하므로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차단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웹발전연구소 대표 겸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형남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완전 개방하여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들이 웹사이트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남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담당자 및 웹사이트 제작사들이 잘 모르고 웹 개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 평가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메인 주소(URL)만 평가하였다.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총 5가지의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활용한 정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좀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뿐이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웹 개방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첨부하고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으므로 대상 기관들은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야 하며, 법제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3.0’의 기본 정신인 개방, 공유, 소통,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웹 정보 개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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