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 4개 중 1개 웹사이트 정보검색 부분차단

[조은뉴스(서울)=이경민 객원기자]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국립공원이나 환경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게 된다.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25%가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4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1개 기관(25%)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개 공공기관(75%)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환경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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